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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늑장징계가 재범 자초"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인 현직 변호사의 형사처벌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는 바람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2일 검찰에 구속된 강모 변호사는 지난 2천년 12월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여서 법률상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지난 7월말부터 5명의 재소자에게서 한사람당 5백만원을 받고 서울구치소 접견실 안에서 백24차례나 휴대전화 통화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돼 변협이 제때 등록을 취소했다면 이번 범죄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변협은 이에 대해 "강씨 재판 결과를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회원 개개인의 형사처벌 현황을 일일이 파악할 수도 없어 법원이 변협에 통보하는 규정이 필요함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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