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닮은 사람' 내세워 대출받아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2.25 12:02 조회 조회수 남편과 닮은 사람을 내세워 대출을 받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 거절당하자 남편과 닮은 사람을 내세워 보험회사에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1억원을 대출받은 주부 49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의 사기행위는 보험사가 담보제공자인 남편에게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면서 들통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공군, 군악대 불러 음주가무…충돌사고도 숨겼다 동영상 기사 도로 달리던 9톤 화물차가 뒤에서 '쾅'…모녀 참변 동영상 기사 "기침약 주세요" 50알 '꿀꺽'…쓰러지는 청소년들 동영상 기사 "떡 먹으려고" 10시간 대기…'열풍' 숨은 이유? 동영상 기사 유치원서 200여 명 대피 '아찔'…지붕 위에서 '활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