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의 실수로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사고가 난 경우 금융결제원이 1차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은행이 제대로 신원확인을 않고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1억 3천여만원의 대출사고가 났다´며 한 보험사가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9천 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 운전면허증이 육안식별이 어렵지 않음에도 은행은 이를 면밀히 검토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인증서 발급업무를 위탁한 금융결제원은 대출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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