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부산지부 남부지회장 고모씨와 동부지회장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소속 회원 2천 200여명을 동원해 화물차량 파업을 주도한 점은 인정되나 이미 6개월여간 수감생활을 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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