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에서 도로를 점용한 채 각종 공사를 하는 시행자는 교통소통 대책을 별도로 시행해야 합니다.
도로점용공사 시행자는 교통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우회도로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해 심의를 통과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통대책 의무화 대상은 1개 차로 이상을 30일 넘게 점용하는 도로 신설.개설.유지관리 공사와 지하철 건설,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와 가스관 공사, 전력.통신공사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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