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일 서울지법이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행법이 아닌 구법에 대한 판단으로, 내년부터 공연장의 입장료 등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돼 당장 큰 여파는 없으나 향후 정부의 입법 정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 문화국가에서 공연장 등의 이용은 더이상 특정 계층의 국민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공연을 관람하는 일부 국민들만이 문화예술의 진흥에 특별한 부담을 질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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