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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부패신고자에게 999만원 지급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A군의 공사비 부당집행을 신고한 B씨에게 보상금 9백9십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방위는 지난해 7월 B씨의 신고에 따라 A군이 발주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예산을 과다 계상해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다 집행된 9천9백여만원을 올해 초 회수했으며 부패방지법에 따라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부방위의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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