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부패신고자에게 999만원 지급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2.17 14:31 조회 조회수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A군의 공사비 부당집행을 신고한 B씨에게 보상금 9백9십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방위는 지난해 7월 B씨의 신고에 따라 A군이 발주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예산을 과다 계상해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다 집행된 9천9백여만원을 올해 초 회수했으며 부패방지법에 따라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부방위의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회사에서 커피 마시다 손가락 마비…질투가 부른 충격 범행 동영상 기사 임원 회의실에 몰래…"TV 뒤에 웬 휴지가?" 꺼냈더니 동영상 기사 "키즈 카페 쪽 막아!" 살인범 접근하자…다급했던 순간 하정우, 오는 12월 13일 결혼식 한다…"배우 부부 탄생" 동영상 기사 "밥 먹다 비행기 놓쳐?"…'선수 실격' 여자유도 감독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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