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신입사원 스트레스, 업무재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입사원으로서 상사의 질책과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정신분열증이 생겼거나 악화됐다"며 35살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사 뒤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신입사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불가피하며 스트레스를 정신분열증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춰볼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