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정기회 때 처리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연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 개정안 그리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등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10일은 정치개혁 특위가 열려,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안한 정치 개혁안을 보고 받고 정치 관계법 개정 방향을 본격 논의합니다.
또,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 열려서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방안과 남극 세종기지 운영 실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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