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와 함께 주민소환제도와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특별법 수정안이 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수정법안은 이달 중 열리는 임시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안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들 제도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2005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차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독단적인 행정운영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제도이고, 주민소송제도는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했을 경우 주민이 직접 손해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