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법률 고문이었던 서정우 변호사에 대해 9일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서씨가 2곳 이상의 기업에서 수백억원을 받아 영수증 처리하지 않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밤샘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씨가 부회장이었던 이회창 전 총재의 개인후원회인 부국팀이 제3의 대선자금 모금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정락 부국팀 회장 등 부국팀 간부들과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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