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입후보자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8일 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살포한 혐의로 마흔아홉살 김모씨 등 조합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마흔일곱살 이모씨 등 또다른 조합원 유권자 1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7월 하순 경북 모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 쉰한살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전체 조합원 천7백명 가운데 이씨 등 141명에게 5만원에서 80만원까지, 총 4천여 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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