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료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검찰이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부의 한 직원을 긴급 체포한 것과 관련해 적십자사 혈액관리의 허점을 내부 고발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공익제보자로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체포된 사람은 적십자사의 혈액관리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한 공익 제보자로 검찰은 즉각 귀가시켜야 한다면서 대한적십자사도 고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그동안 적십자사에서 혈액 사고가 여러차례 발생했는데도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9일 서영훈 적십자사 총재와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등 10여명을 혈액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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