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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공탁금, 본안패소시 대출이자 배상"

무리하게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상대방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 들어간 실제 금융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9부는 모 건설업체가 상대방이 가압류를 남발하는 바람에 이를 풀기 위한 공탁금 마련에 들어간 금융 비용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측은 금융비용 4억 9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가압류를 풀기 위한 공탁금을 연 13.6%의 금리로 빌린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측이 가압류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금리가 아니라 실제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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