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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귀 명령제' 백지화 될 듯

교통비등 통상임금에 포함, 시간외 수당등 인상

<8뉴스>

<앵커>

공익사업장에 대한 ´긴급복귀 명령제´ 도입이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또, 야근 휴일 수당의 산출 기준인 통상 임금에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을 김문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긴급복귀 명령제 백지화입니다.

긴급복귀 명령제는 철도나 병원같은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업무에 강제 복귀시키는 제도입니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나 철도 파업 등이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해 왔던 사안입니다.

[권영순 과장/노동부 : 공익사업에 대해 대체 근로가 허용되기 때문에 근무 복귀 명령제까지 도입하는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공익 사업장의 노사 분규를 노동위원회가 강제조정하는 현행 직권중재제도는 폐지하도록 권했습니다.

또, 노사분규시 사적 조정 활성화와 사적 조정인 양성방안도 담았습니다.

노사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합의사항´으로 강화하고, 노사 협의회 관련 분쟁을 노동위원회에 맡겨 노동위원회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근로자 임금에서는 법정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교통비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시간외 수당과 휴일수당이 인상됩니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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