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4일 국회에서 재의결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된데 대해 국무위원들의 기분도 착잡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누가 이기고 졌다거나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는식의 평가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금실 법무장관은 "특검 수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계속 검찰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노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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