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자문기구인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는, 3일 고액 기부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무정액 영수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 부문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세일 범개협 위원장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된 금융계좌만을 사용하되,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구당 후원회 제도는 폐지하고, 법인과 단체는 정당 후원회에만 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액다수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뿐 아니라 최고 3만원의 세액공제를 병행 실시하고, 인터넷과 신용카드, 예금 등 모금 방법도 다양화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법인세 1% 의무기탁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세일 위원장은 선거법과 정당법 개혁안은 다음주쯤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범개협의 개혁안을 최대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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