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업소당 간판수가 기존3개에서 2개로 제한되고 간판의 종류와 색상, 규격, 모양 등도 관할 자치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재래시장의 환경개선등 현대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소당 간판수가 기존3개에서 2개로 제한되고 간판의 종류와 색상, 규격, 모양 등도 관할 자치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재래시장의 환경개선등 현대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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