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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직비리 방지책 발표

뇌물수수시 당사자·상급자도 해임 처분

앞으로 하급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도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공직자들의 비리가 잇따르자 부패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즉각 직위해제와 동시에 파면이나 해임조치하고 상급자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1년 단위로 보직을 순환시키기로 했습니다.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서도 즉시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2년동안 입찰 참가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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