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청와대 특별보좌관 행세를 하며 1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박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을 사칭해 범행한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안된 데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재작년 7월 동료와 함께 자신이 관리하는 공적자금에 문제가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박모 씨를 속여 1억 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