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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 이혼' 제도적 금지방안 추진

복지부, 합의 이혼이라도 6개월 냉각기 거쳐야

<8뉴스>

<앵커>

우리나라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들 가운데 홧김에 또 충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충동 이혼´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호금 기자입니다.

<기자>

[ 김모씨(51) : 좀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이혼정리가 바로 안됐으면 이혼 안했을텐데...]

사소한 말다툼이나 성격차이, 심지어는 홧김에 하기도 하는 충동이혼.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부가 서로 합의한 협의이혼이라 할지라도 석달 또는 여섯달까지 냉각기를 거쳐야 이혼할 수 있게 하는 ´이혼 숙려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혼을 하기전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기회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평균 8백50쌍이 결혼하고, 4백쌍이 이혼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백년해로를 약속한 부부 두쌍 가운데 하나가 중도에 갈라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명숙/변호사 :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청서만 접수하면 하루, 적어도 이틀이면 합의이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당사자들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과 2, 3시간만에 협의 이혼을 해 놓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전체 이혼 부부의 80%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새 제도가 헌법 상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는 만큼 먼저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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