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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부가세 면제안 재경위 통과

국회 재경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세율을 지금보다 2%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재경위는 또 1가구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인상하고,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 안에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탄력세율 15%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또,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기준을 연간 총 급여의 3%이상으로 유지하되 본인의 경우는 무제한으로 가족의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재경위는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의 최저 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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