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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노동계, 집시법 개정에 반발

<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집회와 시위 풍토를 개선하자는 취지라는데, 인권단체와 노동계는 '개악'이라고 반발합니다.

박수택 기자가 그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길을 막고 벌이는 시위 행진도 집시법이 개정되면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질서 유지인을 두면 행진할 수 있지만, 앞으론 교통 불편이 예상될 경우 금지할 수 있습니다.

소음 기준도 정해 확성기나 풍물 사용을 제한합니다. 외국 공관 근처 집회는 휴일에만 허용하고, 학교나 군 시설 근처 집회는 시설측 요청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집회 장소를 독차지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 기간을 보름에서 이틀 전까지로 줄이고, 앞순위 집회가 열리지 않으면 뒷순위 집회를 허용합니다.

폭력 집회를 벌인 단체에겐 집회를 금지하고, 사복 경찰관도 집회장에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

[박종우 의원/국회 행정자치위원장 :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의사표시를 위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화적이어야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되지 않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개악'이라며 반발합니다.

[오종렬 상임의장/민주·민족통일 전국연합 : 가진 것 없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라는 소리고, 손발을 묶으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민주사회도 아니고 복지사회도 아닙니다.]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국회-시민 단체 사이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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