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9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뒤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남북 학술대회를 주도하고 십여 차례에 걸쳐 밀입북한 혐의 등을 적용해 송두율교수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98년 자신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는 사기 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송두율 교수 구속기소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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