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집유 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1.18 18:49 조회 조회수 교회헌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백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의 정당한 결의가 없거나 본래 용도와 달리 헌금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점과 교회 재산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목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최대 7억' 고지서 나간다…"퇴직금 썼는데" 반발 동영상 기사 "그 차 왜 사" 핀잔 들었는데…한국서 '일본 차' 앞질렀다 동영상 기사 "실종됐어요" 결국 숨진 채 발견…체포된 남성 2주 전엔 동영상 기사 "검은 봉지가 '꿈틀'" 열어보니…입 꽁꽁 묶은 채 버렸다 동영상 기사 "배수진 쳤나" 트럼프 입 열었다…"측근과 논의" 속내는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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