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국사람과 결혼한 뒤 자녀를 출산한 천 8백여 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귀화를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위장 결혼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가족생활의 안정을 배려하기 위해 귀화 절차 가운데 최종면접을 생략하고 곧바로 귀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국적법 개정 이후 한국사람과 혼인해 우리 국적을 얻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귀화 신청자는 현재 4천5백여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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