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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횡포, 환자기록까지 빼돌려

<8뉴스>

<앵커>

일부 보험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 기록을 빼돌리거나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기동취재,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서른 나이에 장애자가 된 심 씨는 보험사 횡포로 1년 넘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라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수술비를 일체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심모씨/피해자 : 보험회사에서 안된다. 이것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병이라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아무런 이상없이 잘 살았던 사람인데...]

보험사는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 기록을 보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지만 사고 직후 보험사는 진료기록 일체를 병원으로부터 빼내 갔습니다.

[보험사 직원 : 동의서 다 받습니다. (동의서 받아요?) 네. (그 경우 한 건만 동의서 없이 하신 겁니까?) 네? 글쎄... 그 부분은 모르겠고요.]

병원 측은 환자기록을 건넬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합니다.

[병원직원 : 병원측에서는 보험사의 협조요청이 왔을 때 안하게 되면, 진료비가 지연되든지, 삭감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못받을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몰래 빼낸 기록을 근거로 보험사는 심씨에게 소송까지 걸어 압박했습니다.

당초 보험사측이 제시한 보험금은 고작 180만원.

하지만, 법원 심사 결과 심 씨는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고 보험금은 30배가 넘는 5,60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의 횡포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는 환자를 찾아와 '최초방문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서류 하단에는 동의 조항이 깨알같이 적혀있어 자신도 모르게 동의서에 서명한 꼴이 됩니다.

보험사의 횡포는 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도 계속됩니다.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한 이성식 씨는 동의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자 보험사가 수술비를 줄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건강보험과 자비로 수술받기로 했지만, 수술 당일에까지, 보험사가 병원에 찾아와 동의서를 요구하며 압박했고, 이씨는 결국 수술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성식 / 교통사고 피해자 : 동의서에 대해 집요하게 요구하고 스트레스 준 것, 굉장히 괘씸합니다.]

보험사측은 정확한 보상을 위해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 : (건강보험으로 수술하겠다는 환자에게 굳이 동의서를 써 달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수술 당일날까지 요구했냐는 거죠.) ......]

소위 가짜 환자를 가려내 보험 재정을 보호하려는 자구 노력은 이해되지만, 그 때문에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환자들에게까지 이중 삼중의 피해를 주는 일부 보험사의 횡포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심모씨 / 피해자 : 참담하죠. 뭐.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으로 약자를 더 짓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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