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 브리핑'은 "법률안 재의요구제도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트루먼 대통령부터 클린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법률안 재의요구 횟수가 무려 783회였고, 우리나라도 16대 국회까지 66건의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이 행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흡할 경우 운용한다는 것이 대전제이며, 특검의 대상은 검찰수사가 끝났거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는 "검찰수사를 지켜보는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