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국회의장은 12일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법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입법권을 갖고 있다면서 국회 입법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어 법집행을 하는 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시비를 거는 것은 국회의 권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