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뿌리뽑을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기남 의원은 SK 비자금 사건의 경우 지난 2001년 만든 자금세탁방지법이 제정된 뒤 발생한 일이라며 현 자금세탁방지법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는 기업체의 불법 자금을 찾아내야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지않고, 5천만원 이상만 선관위에 보고하는 등 제도의 결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의원은 현재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인 만큼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치 개혁의 의지를 보이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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