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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부결될 탄핵은 내란죄"

통합 신당 이해찬 의원은 "한나라당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탄핵소추를 통해 국가원수의 공백을 가져오게 한다면 내란죄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1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탄핵을 받으려면 직무수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데 최도술씨 사건은 대통령의 중대범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될 것이 뻔한 탄핵사유를 가지고 억지로 탄핵을 추진해 국가원수의 공백을 가져온다면 ´내란죄´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도술씨 사건은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며 최씨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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