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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3대 개혁특별법안 처리

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 '지방분권 특별법안´ 등 '3대 개혁특별법안´을 의결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오늘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던 가족의 개념과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고 건총리는 오늘 오후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3대 개혁특별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발표하고 국회의장단, 4당 정책위의장과 잇따라 만나' 이들 법안의 원만한 국회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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