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독일대사관은 송두율 교수와 관련해 "당분간 한국 당국의 수사과정을 지켜볼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일대사관측은, "수사 초기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침해없이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송 교수가 독일 국적자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소와 관련해 검찰의 방침이 결정되면 본국의 훈령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이 이뤄지면 독일측으로부터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로서는 송교수가 한국 실정법을 어긴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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