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복권 사이트에 남한 사람들이 상당수 가입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실정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가 만든 인터넷 복권 사이트입니다.
복권 판매액의 100%를 손님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주는 지구상 유일한 복권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복권 사이트 게시판에 "회원중에 남측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까 두려워 탈퇴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런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국은 이 사이트에 남한 사람들 1000여명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통일부 관계자 : 복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 접촉승인을 정부로부터 얻어야지요. 그런 것 없이 접촉하게 되면 교류협력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보는 것은 문제가 없고 가입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김범훈 (주)훈넷 대표이사/북한 인터넷복권 사이트 투자자 : 틀린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틀렸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을 처벌해 버리고 그냥 보라고만 하면, 북한 사상과 주장을 그냥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라고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제정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전문가들은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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