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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정원 직원법 조속개정 추진

한나라당은 안풍사건 재판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법을 개정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신청을 기각한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를 증인으로 부를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국정원 직원법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정에서 진술하려 할 경우 국정원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사덕 총무는 이와 관련해 핵심 증인의 법정 진술과 계좌추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풍 사건 재판부는 강삼재 의원측이 증인신청한 권영해, 이종찬,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허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말 국정원장 허가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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