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성과급 등을 보험료 납부대상에 잘못 적용해 부당징수한 금액이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회 환경노동위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공단은 경영 성과급과 격려금 등을 보험료 징수대상에 잘못 적용했다가 최근 175억원을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환을 요구중인 KT 등 37개 업체의 230억원까지 합치면 부당징수된 고용.산재보험은 모두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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