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닷새째 국정 감사에서는 단체장의 사퇴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이른바 ´코드 인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 재판소에 대해 실시한 국회 법사위 국정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어제 위헌 결정한 ´단체장 공직 사퇴 시한´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자치 단체장의 경우, 지방 행정권을 장악한 채 사실상의 득표 활동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헌법 재판소가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탁상 공론에 의한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의 연방 최고재판소는 2백년 동안 위헌결정이 2백건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불과 15년만에 235건의 위헌결정을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3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국회에서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정한 선거법을 제정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헌재의 일부 결정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운영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정책 보좌관 제도 등을 볼때 이른바 ´코드 인사´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정책보좌관 제도는 코드인사라기보다는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인사라며 편중인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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