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1일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수사를 목적으로 언론인이 갖고 있는 취재자료를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보도내용이 범죄가 되지 않는 한 언론인이 제보자의 신원이나 보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취재원 보호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남 의원은 "최근 양길승씨에 대한 '몰래 카메라´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이 SBS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해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논란이 있었다"면서 "언론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라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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