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안 군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의 개정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폭력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예방적 단속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화물연대의 도로점거 집회와 한총련 학생들의 기습적인 불법 시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위도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부안군민들의 집회와 시위.
집회신고는 내놨다고하지만 시위가 격화되면서 경찰과의 충돌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신고제인 현행 집시법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 폭력적인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집회 시위에 대해 예방적 단속이 가능하도록 행자부가 집회시위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반복적인 폭력 집회와 시위 주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안위원회같은 심사제도를 둬서 반복적인 폭력적인 시위나 집회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정부때 신고제로 바뀌었던 집시법이 사실상 다시 허가제로 되돌아가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