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이 아무리 감면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 세율을 12%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를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6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소득세 경감 대상을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로 확대하고 한도도 50만원에서 백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받는 영유아 보육비와 출산 수당 등에 대해 월 10만원까지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전 포괄주의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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