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선거일 120일 전부터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3백일 전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출마 지방자치 단체장의 사퇴시기는 현행대로 선거일 180일전까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후보명단이 처음부터 남.여가 교대로 추천되지 않으면 아예 비례대표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당초 선거운동을 선거일 180일 전부터 대선은 1년전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내부검토를 통해 선거운동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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