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의원입법안 가운데 재정부담이 큰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해당 상임위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말에 선심성 입법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며 예산이 소요되거나 재정제도의 변화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사전심사권을 갖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장은 또 "상임위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예산처 등 재정당국이 참석해 의견을 밝히도록, 국회 내부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장은 각 지자체의 지하철 부채전액을 지하철 공사가 승계해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건교위를 통과한 한국지하철 공사법 등을 대표적인 재정부담 수반 의원입법 사례라고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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