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출근길 교통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놓고 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이모씨는 면허정지 상태였던 지난 4월 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동료가 버스전용차로에 차를 세운채 다른 운전자와 다투게 되자 교통체증을 피하려고 차를 10m 정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씨가 불가피하게 운전한 면이 있고 운전거리도 교통소통 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때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