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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방분권법 연내 시행 추진

2005년 자치경찰제 도입등 국회처리 합의

정부와 민주당이 지방 분권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의 입법을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행정자치부는 24일 오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넘기는 내용과 오는 2005년 자치 경찰제 도입 등을 담고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오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 시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또, 주민 총수의 1/5 범위 안에서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업무 전담대행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법상 재단 법인인 대한지적공사를 지적법상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지적측량업무를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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