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의 주요정책 결정 과정과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는 등 행정 정보의 ´사전공표제´가 실시됩니다.
국무총리실은 19일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총리 훈령을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판공비를 포함한 업무 추진비는 물론, 공개 요구가 없더라도 각종 행정 정책 결정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열흘안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등 공개 절차의 객관성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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