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도산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수혜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전에는 사업체가 폐업한 경우에 한해 도산이 인정돼 기금에서 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무시설이 한달 이상 가동이 중단되는 등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도 도산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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