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 입법을 추진하되,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집단소송제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증권 분야 집단소송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김효석/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 증권분야 집권소송제를 도입하고 시장의 공정성 높이기 위해 시장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시행시기는 1년 정도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기업이 기존의 분식회계를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2년까지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집단 소송제의 적용 대상을 전체 상장등록 기업으로 확대하고,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전심제와 공탁금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 집단소송제 정부법안 대신 남소방지 장치를 더한 법률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집단소송제의 조속한 시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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