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청와대가 불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 공권력 투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는 노사갈등에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이런 해석을 잘 못 알려진 첫번째 사례로 꼽았습니다.
노사갈등으로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공익이 침해될 경우, 그리고 국민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될 경우에는 단호하게 공권력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를 구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잘못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불법 파업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며 설사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불법 행위자는 반드시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어 공공기관에서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노조의 요구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기관장을 문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되 단기적으로 노사갈등의 규모나 수준, 구속 노동자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불법 행위에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의 박태주 노동개혁 팀장은 이같은 방침들을 설명하면서 공무원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내세워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공익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박태주 팀장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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