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위기관리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가칭 '위기관리 특별법안'은 국가경제나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화물연대 사태처럼 기간산업 종사자들이 총파업을 벌일 경우 대통령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 사회갈등, 질서교란, 국가기능 중단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부재하다면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제도와 메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 하셨습니다.}
노 대통령은 석 달도 안돼 졸속으로 개각을 하진 않겠다면서 최종찬 건교부 장관의 사의표명을 계기로 유포된 정치권 일각의 개각설을 일축했습니다.
또 한총련의 5.18기념식 시위와 관련해 중무장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것은 더 보기 좋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비 책임자에 대한 인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여중생 사망 1주기 추모 시위에 대해서는 의사표시는 자유지만 외교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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